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②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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