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②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