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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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