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