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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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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