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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