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25 공포2024-04-2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25, 시행일 2024-04-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3. 제3조 · 간이공작물
  4. 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5.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6. 제6조 ·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7. 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