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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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간이공작물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제6조 ·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