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간이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닐하우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간이공작물공작물국토교통부장관이제7호까지와비닐하우스농림수산물버섯재배사종묘배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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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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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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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