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1.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5.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7.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내용
10.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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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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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간이공작물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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