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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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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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3.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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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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