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인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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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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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간이공작물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제6조 ·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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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