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인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준공인가의 신청 등사업시행자준공인가준공인별지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명칭ㆍ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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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 연월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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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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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간이공작물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제6조 ·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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