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2.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공사시기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의
3.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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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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