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사업협의체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특구연계사업총괄계획가의견시ㆍ도지사등이도심융합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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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2.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공사시기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의
3.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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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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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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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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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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