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119긴급신고의 유형 및 위치 등 신고정보
2.119긴급신고 관련 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3.요청기관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119긴급신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