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개인정보 보호법영상정보영상장치설치조치관리책임자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상장치(이하 "영상장치"라 한다)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5.119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시 영상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6.「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영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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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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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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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