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상장치(이하 "영상장치"라 한다)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5.119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시 영상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6.「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영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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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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