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소집 등을 통한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사항
2.예비회선 및 교환장치 등의 설비를 갖춘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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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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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