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119긴급신고법 ·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소방청 · 조문 27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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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제12조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제13조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제14조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제15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제16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제17조 소방통신망 구축제18조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제19조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제2조 정의제20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제21조 예산의 확보ㆍ지원 등제22조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제23조 사전협의제24조 교육ㆍ훈련제25조 대국민 홍보제26조 벌칙제27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5조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8조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9조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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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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