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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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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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제5조 · 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6조 ·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제7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