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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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