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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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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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제3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 ·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방통신망 구축제6조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제7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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