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시ㆍ도정보통신시스템시ㆍ도지사소방청장유지관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보완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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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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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① 소방청장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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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제3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 ·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방통신망 구축제6조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제7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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