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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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②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비용 분담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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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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