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1.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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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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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제3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제4조 ·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제5조 · 소방통신망 구축제6조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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