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0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법률택시운송사업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발전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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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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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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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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