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1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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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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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