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비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정비의 추진)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헌법재판소규칙등을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헌법재판소규칙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