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입법이 법률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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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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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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