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예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헌법재판소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헌법재판소규칙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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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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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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