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1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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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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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