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이하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가.「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재해보상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
다.「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라.「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2.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증명자료(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 중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활동 역량,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