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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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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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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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취업 지원 신청제5조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제6조 ·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제7조 · 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제8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