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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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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