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2.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3.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ㆍ위험 요소 개선 조치
4.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③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사망 또는 중증 상해의 안전사고가 발생 경우에 해당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2.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3.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4.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 결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파악에 관한 업무
2.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확인에 관한 업무
3.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안전사고가 발생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제4항제4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