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노인 채용기업
2.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갖춘 공동체사업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체사업단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 3)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7)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자']]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1)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2)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것', '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일 것', '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것', ' 5)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노인 친화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노인친화기업ㆍ기관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우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선정 및 포상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