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취업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 지원 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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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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