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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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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3.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표준재무제표증명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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