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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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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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3.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표준재무제표증명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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