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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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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란 창업 이후 선정 연도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하 "노인 채용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나.「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바.「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준 인원 이상의 노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을 것
다.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노인 채용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서(이하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라 한다)
3.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표준재무제표증명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지원
2.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노인 채용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그 밖에 노인 채용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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