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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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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이하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체 활동 능력 등 활동 역량
2.갈등 해결 능력 등 대인관계 역량
3.관련 분야 국가자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4.그 밖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역량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1.주거ㆍ교육ㆍ돌봄 등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2.안전관리 지원 등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3.빈곤ㆍ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1.주민등록표 등본
2.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5.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국가유공자확인서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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