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이하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체 활동 능력 등 활동 역량
2.갈등 해결 능력 등 대인관계 역량
3.관련 분야 국가자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4.그 밖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역량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1.주거ㆍ교육ㆍ돌봄 등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2.안전관리 지원 등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3.빈곤ㆍ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1.주민등록표 등본
2.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5.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국가유공자확인서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