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교육 대상 및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교육 대상 및 내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
2.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공한다.
1.참여자: 별표 3 제1호의 소양교육,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2.종사자: 별표 3 제2호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5시간 이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