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육 대상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
2.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공한다.
1.참여자: 별표 3 제1호의 소양교육,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2.종사자: 별표 3 제2호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5시간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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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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