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 대상 및 내용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
2.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공한다.
1.참여자: 별표 3 제1호의 소양교육,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2.종사자: 별표 3 제2호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