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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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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하 "공동체사업단"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노인에 의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3.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사업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2.설립 지원,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생산 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공동체사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2.공동체사업단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국가유공자확인서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체사업단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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