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하 "공동체사업단"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노인에 의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3.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사업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2.설립 지원,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생산 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공동체사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2.공동체사업단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국가유공자확인서
⑦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체사업단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