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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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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