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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