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비위사실이곤란하다고심신쇠약직무태만적합하지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