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관계위원회기관ㆍ법인ㆍ단체협조의견행정기관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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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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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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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회의제9조 ·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제10조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제1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존속기한제15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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