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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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회의제9조 ·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제10조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제1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존속기한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