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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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대중문화정책 관련 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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