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대중문화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대중문화 관련 해외홍보,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대중문화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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