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10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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