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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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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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