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8조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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