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4조 (기획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조직 및 정원 관리
4.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홍보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
8.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국회기록관리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보안 및 관인의 관리
1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그 밖의 인사관리
12.예산의 집행 및 결산
13.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4.국회기록원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5.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기록원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