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기록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기록원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획관리관제5조 · 기록관리실제6조 · 기록서비스국제7조 ·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8조 ·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제12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