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6조 (기록서비스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2.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3.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
4.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
5.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6.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7.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기록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기록원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