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5조 (기록관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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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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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